배등록법이 수정보충된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제2장에서는 배등록조건들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제하였으며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소유 및 운영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제3장과 제5장에서는 배등록신청문건의 심의와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일부 조항들이 새롭게 보충되였다.

배등록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국가적으로 보다 정연한 배등록체계와 질서가 수립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해운업발전을 적극 추동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