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부문에서 녀성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운업과 해사사업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에 의하여 지배되여 왔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해사부문에 대한 녀성들의 참여》라는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녀성해사일군들의 사회적진출을 장려하여 왔다.

사회적으로 녀성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는 유엔무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개발목표를 포함한 지속적발전을 위한 2030년의정서》에서는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녀성들에게 참다운 권리를 안겨주는것을 다섯번째 지속개발목표로 정하였다.

오늘날에 와서 남녀평등권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주요문제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다. 해사분야에서 녀성들에게 응당한 권리와 평등한 기회가 차례지지 않는다면 해사부문은 한쪽 바퀴를 잃은 수레가 될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남녀평등과 관련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바 모든 연구결과들이 녀성들이 책임적인 지위에서 사업하는 비률이 높은 기관들이 그렇지 못한 기관들에 비하여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녀성들의 사회적진출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기관 전체에, 그리고 남성들과 녀성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도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나가는 힘있는 동력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7월 30일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혁명적변혁을 가져온 민족사적대경사였으며 인류녀성운동사에 길이 빛날 정치적사변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의 혜택속에 지난 70여년간 많은 녀성들이 해사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자신들의 높은 실력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처녀들이 선원이 되여 나라의 수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선로동당의 딸 녀성영웅청년호》의 이야기는 그 생동한 실례로 된다.

우리 녀성해사일군들은 필리핀과 동부띠모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진행된 아시아지역녀성해사협회 회의들에 참가하여 많은 녀성들이 해사부문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남성들과 어깨를 겨루며 나라의 해사감독정책을 충실하게 받들어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자랑하였다.

앞으로도 조선녀성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 녀성들과 서로 힘을 합쳐 안전한 항해, 깨끗한 대양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자신들의 본분을 다 해나갈것이다.